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에서의 '''언론'''은 구두 및 문자에 의한 모든 의사표시행위를 의미한다. 즉, 흔히 언론하면 떠오르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 언론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표시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매체를 따지지 않으므로 음반, 비디오, 영화 등의 표현도 보호된다. 개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므로, 사실의 전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제 비가 왔다."와 같은 사실의 전달은 언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의 진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의 전달은 보통 의사판단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예인 A씨는 마약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전달에 해당하지만 그 이면에는 연예인 A씨를 비판하려는 의사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의사판단이 포함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음란물]]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의 대상 자체는 되지만, 아래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강력한 제한을 받는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6헌바109|2006헌바109결정]]) 이전 헌재결정례에서는 음란물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표현 자체가 아니라고 하였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5헌가16|95헌가16결정]]) 그러나 이렇게 표현 자체를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합헌성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음란물도 표현으로서 인정하되, 아래의 제한을 통해 보호의 정도를 낮추는 정도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출판'''이란 대량인쇄방법에 의하여 생산·배포되는 인쇄물을 매개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뜻한다. 출판의 범주가 모두 언론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과거 출판업계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도가 강해왔기 때문에 언론뿐만이 아니라 언론·출판으로 묶어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